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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 간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6차 수정안 격차가 835원까지 좁혀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보다 노사 협상에 무게를 싣기로 하면서 양측의 논의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노사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인상률은 각각 10.4%, 1.7%다.

 

 

 

최초 요구안에서 2590원까지 벌어졌던 노사의 격차는 여섯 차례의 수정안에서 835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수정안의 격차가 최초 안 대비 32%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최초 안에서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가 수정안에서 1만 원 아래 수준을 고수하고 있어 1만 원을 넘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통상 노사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 내에서 중재안을 내놔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협상을 통한 타결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해마다 공익위원 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한 노사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을 자율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논의를 연장하더라도 이미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최임위 논의는 늦어도 18∼19일까지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법상 매년 8월 5일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해야 하는데, 이의제기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2주 전에는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시 전까지 고용부가 밟아야 하는 절차에 융통성을 발휘하더라도 18∼19일을 넘기긴 어려운 상황이다. 역대 최저임금 최장 심의 의결 기간은 2016년 108일이었는데, 18일에 결론을 내면 109일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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